국민의힘, '수원 세 모녀' 방지법 발의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예고
국회 복지위 간사 강기윤 대표로
주호영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2.8.25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 거주지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일정 기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시에 살았던 세 모녀는 생활고와 투병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된 34종의 정보 외에도 융자상환 장기연제, 소득대비 의료비 과다지출, 연금 담보 긴급자금 대부신청 등 정보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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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원시가 마련한 세 모녀의 빈소를 방문했다. 주 위원장은 조문을 마치고 "송파 세 모녀 비극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겨서 정말 국민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라며 "복지 당국과 함께 제도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의 빈틈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분, 또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미납시 확인 문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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