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의 신속통관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지원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골자로 추진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 부문의 특별지원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전국 34개 세관에선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업무시간 외에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의 국내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특별지원의 핵심이다.
또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이 기간 내 물량을 선적하지 못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을 마무리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특별지원대책 기간 동안은 예외(기간 연장 요청)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세청은 명절기간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될 것에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이달 26일~내달 8일 사이에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가령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환급신청을 접수하면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평시에는 평균 2일 안팎 소요)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접수 시에는 이튿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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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을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이후(9월 13일~)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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