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결정
김건희 여사,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불송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에 대해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근무했던 각 대학 교무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지난달 초 받은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 내용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과거 대학교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채용됐을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이력과 연구 실적 등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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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서면자료에 대해 최종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이달 29일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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