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에 따르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안은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는 점도 담겼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NDAA를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안이 큰 변동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의 NDAA의 경우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방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을 언급하며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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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도 NDAA를 처리하면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 병합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연내 병합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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