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국토부 우수사례 선정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위치도.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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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추진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이 2021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내년도 국비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발표평가와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진행했으며 전국 4곳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선정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은 대청천 생태하천~장유폭포~장유사~용지봉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8㎞의 누리길과 등산로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2017년 1단계, 2021년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입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모두 461.284㎢로 창원시 248.506㎢,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은 6.523㎢이다.


경남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537개소에 1642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 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 여가 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 등이다.


오는 2023년에는 ▲농로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42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 ▲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49개소에 사업비 172억원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다.


시군별로는 창원시에 불모산정상 조망길 조성사업 등 21개, 김해시는 낙동강둔치 생태정원 조성사업 등 22개, 양산시에선 황산공원 도로 및 주차장 설치사업 등 6개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39개소에 국비 78억원, 지방비 21억원 등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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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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