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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용허가제 시행 18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21일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소속 400여명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제조업과 농어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할 권리를 허가받는 노동 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평등, 고용안정, 정의롭고 인간적인 대우와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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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신청으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고용허가제는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4년 8월 17일 시행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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