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장관에 긴급구제 조치 권고…"성폭력 피해자 보호해야"
군인권보호관 기구 출범 후 첫 긴급구제 조치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계속된다는 개연성 있어"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18일 인권위는 전날 제26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폭력 피해 여군을 향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기구가 출범한 이후 결정된 첫 긴급구제 조치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겐 피해자 A씨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공군검찰단장에겐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A씨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 관련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올 초 수개월에 거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B준위(44)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B준위는 지난 4월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 다음 날 B준위와 같은 부서의 C하사는 A씨와 B준위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 A씨가 갑자기 가해자 신분이 되면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인권위는 이 사안을 두고 A씨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부터 회유 및 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돼 조사를 받고 압박 받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또한 인권위는 "A씨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돼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된다"며 "그 결과 A씨는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란 사실도 함께 노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