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CVS,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이들 기업이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총 6억5060만달러(약 8562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 돈은 부적절한 판매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해당 카운티들의 대응을 돕는 피해 경감 등에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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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3개 사가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불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원의 조치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태로 20여 년간 50만 명 이상의 중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이 잇따랐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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