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적접촉통제·사건문의금지 등 '반부패대책' 내실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반부패 대책 일환으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 등 내부 통제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관련해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적접촉 금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청탁 예방을 위해 시행돼 왔으나, 일선에선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가 되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경찰청은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사적접촉 통제제도에 대한 경찰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스스로 부패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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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사건수사시스템에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란 알림창을 신설했다. 사건정보 유출방지 등 5가지 준수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문의·청탁을 받았을 때 바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청탁신문고 연결 '단축 버튼'을 신설했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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