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에 악덕업주 됐다” …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일관성 없는 판결 규탄 성명문 발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대법원의 택시업계 소정근로시간 단축 위법 판결에 반발하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대표자들이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사실상 전국 법인 택시 업계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며 “대규모 택시 운전자 실직 사태가 생기고 서민 이용 택시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19일 대법원은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많은 택시업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몰래 빠져나가려는 의도여서 무효이니 그동안의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줄줄이 제기했다.
2022년 2월 부산에서 또한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이니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산고법은 택시기사들이 청구한 1억5456원 가운데 5637만원을 택시회사가 지급하라며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자들은 “노조법에 따라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정당하게 체결했다”며 “정당하게 체결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은 무효화 되고 한순간에 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대법원판결 이후 부산 지역 택시업계 소송 건수는 391건이고 소송에 참여한 택시 기사는 3390명, 소송액은 약 370억원이다.
부산 택시회사 대표자들은 “서울 지역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인정됐는데 부산은 왜 인정되지 않느냐. 법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산 지역 소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간의 합의 하에 이뤄진 정당한 체결이다”고 주장했다.
대표자들 “부산 지역 법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시업종은 근무 형태의 특성상 근로시간, 휴게, 대기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 지급 기준시간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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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서울서부지법은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택시업종 특성상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체불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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