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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합소득세·법인세 납부 연장·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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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늘려준다.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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