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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 4·3사건 재심 청구,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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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이 정한 군법회의 외에도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까지 확대하자고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므로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은 사건과 관련된 '군법회의'에서 작성된 명령서 별지에 기재된 사람(수형인)들에 한해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한 장관의 지시는 군법회의에 한정된 법률 조항의 내용을 넘어 일반재판까지 살피자는 취지다.


한편 검찰 합동수행단 지난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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