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등 병원 34곳·환자 16명 적발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펜타닐 등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하거나 적절히 취급하지 않은 의료기관 34개소와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해 수사·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는 펜타닐, 옥시코돈 등이다.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34개소 중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 처방하거나 투약해 업무 목적 외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12개소(환자 16명)로, 수사가 의뢰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한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간 환자 A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했다. 환자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에서 옥시코돈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았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저장 점검을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9개소로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이외에 마약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이 함께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처방 시 1회당 7일 이내의 단기로 처방해야 한다.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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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경우에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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