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두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병역법 위반,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의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10년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했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여러 차례 해명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간 불화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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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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