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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무부 '우선 수사권 폐지' 추진에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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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의 '우선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제24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추진은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도 지난달 26일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역량을 갖췄는지와 (기관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수처 설립 목적을 수호하려면 이첩 요청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등과 해당 조항에 대해 협의한 게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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