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거래’ 618명 적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에서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지난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신고자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하고 이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등 세무 관련 위반 사례가 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시는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9명, 3년간 장기미등기자 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3명과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자도 적발했다.
시는 현재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조속히 추가 조사를 진행,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과 지분 쪼개기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500여명 대상)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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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는 지역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중으로 적발 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불법적 부동산 거래와 보상을 노린 투기근절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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