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 위치·신호 조정 개선 시급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 등으로 나눠 실시…350건 위험요인 확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횡단보도 위치와 신호 조정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2020년까지 3년 동안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나눠 실시해 350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350건 중 단기(240건), 중장기(110건)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돼 사람을 우선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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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전자가 곧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 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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