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 등으로 나눠 실시…350건 위험요인 확인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 위치·신호 조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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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횡단보도 위치와 신호 조정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2020년까지 3년 동안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나눠 실시해 350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됐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 위치·신호 조정 개선 시급 원본보기 아이콘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350건 중 단기(240건), 중장기(110건)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돼 사람을 우선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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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전자가 곧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 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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