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첫 대법 판단
재판부 "클라우드 압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확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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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와 연동돼 있는 원격지 서버(클라우드) 저장 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클라우드 전자정보까지 특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별건 수사에 나섰고,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켜 로그인 상태였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압수한 휴대전화가 포털사이트 계정에 연동돼 있는 것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압수한 클라우드 자료의 증거능력 유무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수사 대상인 사기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사진·동영상을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다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뒤 A씨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확보한 불법 촬영물 증거는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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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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