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과문서 ‘검수 소홀’ 시인…“고개 숙여 이해 구해”
새로운 굿즈로 교환 또는 3만원 상당 카드 제공 방침
국가기술표준원 “결함 확인시 제품 리콜 조치할 것”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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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28일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일부 검출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해당 사은품을 수령한 고객에게 새 굿즈를 제작해 증정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정부는 같은 날 해당 제품에 대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전문가, 학계, 의료계, 유관 기관, 학술지 등을 통해 지금 현재도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가방류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유권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점, 고개 숙여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사과문에서 밝힌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서머 캐리백 개방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mg/kg~ 585mg/kg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mg/kg~724mg/kg (평균 24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mg/kg~559mg/kg(평균 271mg/kg), 내피에서 미검출~ 23.3mg/kg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검출됐다. 스타벅스는 앞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샘플 5종 6개 (블랙, 핑크, 레드, 크림 각 1개, 그린 2개)와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 4종 5개(핑크, 레드, 크림 각 1개, 그린 2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나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내의류와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와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스타벅스는 "당사의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타벅스는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 기간 중 17개의 e-스티커 적립 후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을 완료한 고객에게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고객이 원치 않을 경우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원을 온라인상으로 일괄 적립해줄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머 캐리백을 지참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 음료 쿠폰 3장으로 교환해준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 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와 위해 물질 등 인체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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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 사용 안내(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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