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에 이어 신한금투도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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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가 부과받은 75억480만원 이후 이후 가장 큰 규모며,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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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공매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3개월 동안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에는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매도인데도 일반 매도로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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