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수당' 내달부터 5만원↑…35만원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
에 따라 자립수당 30만원→35만원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만 18세가 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위한 자립수당이 내달부터 월 5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2019년 4~12월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뒤 2020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매년 약 2500명 규모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자립에 나서는 청년이다.
자립수당은 자립 후 5년 동안 지급되며, 올해 말 기준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약 1만명이다. 이번 인상 조치에 따라 이들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당은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을 새로 신청하려면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은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까지 인정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청년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을 사전신청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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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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