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분의 80%, 연간 8만6000t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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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매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27일 도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도 부담금을 편성해 무기질비료 8만6000t에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도·시군·농협에서도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구매비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 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3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구매하는 비료비가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농협을 통해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살 수 있다.


귀농, 창농 등 신규 농업인,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기존 농협 외 비료 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인은 재배 작목과 재배면적을 농촌진흥청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비료 사용량을 농협에서 산출해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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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무기질비료 구매비 지원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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