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심하다며 친부 칼로 위협한 아들…경찰, 테이저건으로 체포
특수존속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친부를 칼로 위협하고 경찰에게 저항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특수존속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80)를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친모가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2층 계단을 막은 채 이들에게 화분과 돌을 던지며 저항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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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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