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담보비율 차별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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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개인과 기관에 다르게 요구되는 담보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던 제도를 추가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수합병(M&A)에서 피인수회사의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차입할 때 요구되는 담보비율이 현재 개인투자자는 140%이고, 기관 105% 등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거론됐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불법 공매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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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이 부족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close 증권정보 377300 KOSPI 현재가 49,100 전일대비 2,000 등락률 -3.91% 거래량 297,299 전일가 51,1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카카오페이, 어버이날 '마음트럭' 캠페인 카카오페이 송금 10주년…"48억번 송금, 447조 연결"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가입자 2년 새 12.5배↑…첫 달 보험료 100원 이벤트 임직원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한 사태를 재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금지시킨데 이어 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거래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과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도입도 추진하기도 했다. 증권형 토근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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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그간 자본시장에서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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