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들 '고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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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최근 정부가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6800만원의 구상권을 광주광역시산악연맹에 청구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원들이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상권 청구 취소와 함께 국회에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에 지시해서 치졸한 구상권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김홍빈 대장은 지난해 7월 18일 열 손가락이 없었던 장애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8047m의 브로트피크를 정복했으나 하산하던 중 조난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히말라야의 별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장의 등반은 당시 코로나19로 고통 받던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고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귀감이 됐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도 선정됐다”며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그의 삶과 도전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었고,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과 희망, 용기를 상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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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상권 청구는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김 대장의 삶과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다”면서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취소돼야 마땅하며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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