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인 성폭행 뒤 '무고' 운운한 금융사 직원,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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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만취해 쓰러진 업계 지인을 성폭행한 뒤,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며 '2차 가해'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 직원 A씨(36·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5일 새벽 1시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다. 변명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양형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유전자 검출 전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출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고, (업계의)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가 자기를 무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의 언동들로 인한 2차 피해를 반드시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느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정황 등 여러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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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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