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세 속 고위험군 외부감염 요인 차단
해외유입 확진자 日 400명 이상으로 치솟아

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 … 해외입국자 방역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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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위험군의 외부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한 당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수 외래진료 이외엔 외출·외박 금지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 취약계층이 많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될 때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됐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르던 지난해 11월부터는 접촉 면회가 금지됐다 확산세가 진정된 지난달엔 이 제한이 풀리기도 했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자는 검사가 면제됐는데, 25일부터는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또는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요양병원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된 6월20일 이전에는 4차 접종자와 최근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 2회 PCR 검사를 받기도 했다.


입국 1일차에 반드시 PCR 검사

해외에서 입국한 뒤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는 25일부터 입국 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두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받도록 했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지난달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입국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해외입국자 수가 늘며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도 함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째 세자릿수를 이어오다, 최근 일주일간은 300명 안팎에서 최고 429명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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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또 입국자가 스스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사 결과를 등록하도록 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보건소 관리도 강화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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