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3억원’ 납부 거부 치과의사… 檢 설득 끝에 전액 완납
하루 530만원 ‘황제 노역’으로 처벌 끝낼 가능성… 설득 통해 납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 대표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씨(53)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형이 확적되고도 벌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원의 환형 유치 1000일 판결로,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끝낼 수도 있었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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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판결문 및 수사기록 검토 등을 통해 김씨 수입이 가족이나 동업자 등 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검찰은 지속적인 설득과 납부 독려를 했고,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김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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