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나서…소장자 자택 등 첫 수색
지난 5월 강제집행 나섰던 사실 뒤늦게 알려져
5시간 수색했지만…결국 못찾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최근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상주본을 문화재청 소유로 최종 확정했으나 회수는 물론 아직까지 행방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22일 문화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지난 5월13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씨(59)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약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배씨가 2008년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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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줄곧 상주본 반환 조건으로 1000억원가량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상주본의 보관 상태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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