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롯데월드 취득가, 잠실역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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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부당하게 포함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이 송파구청 측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 회사는 2014∼2017년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납부한 취득세 1097억원가량에 대해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됐다"며 송파구청에 약 173억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파구청은 약 152억원만 환급하고, 나머지는 거부 처분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들은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와 송파구 간 협약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 대한 과세가 각각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2롯데월드 취득 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를 포함시키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공용구역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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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송파구청이 회사들에 돌려줄 적정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송파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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