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한다…해경청, 8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최근 들어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8월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경청은 최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미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왔지만,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경도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A(43)씨가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B(40)씨를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인 올해 4월에도 부산시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B씨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
B씨가 가입한 6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거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A씨는 해경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지난달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베트남 국적인 갑판장이 중국인 선장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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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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