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직 등 산재보험료 최대 90% 지원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특수 고용직 등을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키로 하고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사람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시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하고 총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