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 촬영한 세종 남고생 2명 퇴학·강제전학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 일부 불법 촬영
경찰, 추가 피해 여부 확인 중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각각 퇴학과 강제 전학 조치됐다.
14일 경찰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상담 중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남학생 B군 역시 불법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자체 조사에서 A군은 교사 5명을, B군은 1명을 불법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A군과 B군 모두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하고, B군은 강제 전학시켰다. 피해 교사 5명은 현재 병가 상태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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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군 등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 중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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