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 경찰관 혐의 모두 인정…檢, 징역 5년 구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 재판부에 요청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즉석만남 통해 피해자를 만나고 간음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해자가 선처하고 용서해준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염치없지만 다시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께 피해자 B씨를 즉석만남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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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구속 수감된 후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28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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