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퇴거 요청에 "불 지르겠다"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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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서 방화 위협을 한 고시텔 거주자 2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징역 1년을, B(59·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건물 6층 고시텔 출입문을 봉쇄한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출동한 경찰관·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물주의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고시텔 운영자 C(52)씨의 권유에 따라 해당 고시텔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는 철거 예정인 해당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C씨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하루 만에 건물 밖으로 나왔고 C씨와 다른 거주자 D(68·여)씨는 계속해 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5월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텔 내부에서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해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 C씨 등이 머물던 곳은 가스 농도가 안전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예비를 한 피고인들은 출동 경찰관과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 전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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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씨에 대해서 "몸이 불편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과거 폭력행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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