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교통법 시행 맞춰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이 보행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1단계로 초등학교 354개소에 설치 중이며, 추후에는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에 무신호 횡단보도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도 교체한다.
새로운 법안 내용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VMS(도로전광표지) 3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 문구를 현출 중이며 초등학교 157개교에 플래카드 설치 및 TBN교통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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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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