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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 더 받고, 덜 내기]은행 가기 전 정책금융 먼저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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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면 월 10만원대로 목돈 만들기
작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아 부담 덜기도
2금융권 주담대 갈아타기도 정책금융 유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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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보다 혜택이 좋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금융의 이름과 종류가 비슷하고 조건이 상이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회 첫 출발 1000만원~1억 모아주는 정책금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은 출시 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개한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가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한도 내에서 돈을 넣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넣어 이자와 함께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품설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수천명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정도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적립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이나 만기가 3년으로 비교적 짧다. 가입대상은 근로중이면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이다. 만기가 되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챙길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소득조건이 없고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도 매달 30만원으로 1440만원 이상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5일까지이며, 10월부터 지원된다.


저소득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있다. 만 15~39세 생계수급가구이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청년 중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매달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소득의 45%, 월 최대 53만8000원)가 지원된다. 가입 후 3년을 유지하면 총 1440만원이 적립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 ‘기쁨두배 통장(부산)’ ‘청년희망 통장(대전)’ 등도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1월과 7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는 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의 금리부담을 평균 2%포인트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전환대출을 거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고정금리 갈아탈 때도 정책금융 쓰면 이자부담 ↓

주거와 관련된 정책금융을 이용하면 높은 집값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 수 있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반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이달 기준 4.50~4.85%이며 만기는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 만기가 늘어나면 전체 이자금액은 늘지만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금융 포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금리할인 쿠폰을 받거나 가족사랑우대금리 등을 통해 1%포인트 가량 금리를 깎을 수도 있다.


만약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더나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2금융권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이자를 절약하는 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조건이 완화된다. 신청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억원까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15~3.00% 수준에서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7000만원)여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70%까지 가능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대출구조, 소득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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