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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3자결제 허용…국내법 우회 꼼수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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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3자결제 허용…국내법 우회 꼼수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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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제3자 결제 수수료 및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애플 역시 ‘구글갑질방지법’ 우회 꼼수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애플, 韓 모든 앱에 3자결제=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전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업체들에 요구했다.

◆국내법 우회 꼼수 논란 여전=특히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제3자 결제 방식에는 명시된 26%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는다. 이는 구글이 구글갑질방지법을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방식과 동일하다.


구글과 차이점은 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한다는 점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선 애플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제3자결제 방식에 26%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3자결제 방식을 택하더라도 결제대행업체(PG),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수수료는 30%가 넘어가 오히려 손해"라며 "사실상 애플이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등 애플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일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앱 마켓 자체 결제와 제3자 결제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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