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4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진다.
검찰도 전 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 2건 가운데 공범에 대한 범행은 단순 살인으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법원은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권씨가 재차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서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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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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