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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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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수사단 등 압수수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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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꾸려진 이후 첫 강제수사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이날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와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이 중사 유족과 면담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안 특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와 이 중사의 어머니,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를 만났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사는 강제추행을 당한 뒤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새 부대에서도 질책성 지도와 가혹행위 등을 겪다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부대 관계자들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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