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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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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5명 ‘공동 청구인’
다음달 12일 국민의힘 청구 ‘공개변론’… 법무부·檢도 병합 가능성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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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검수완박법의 시행일인 오는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고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돼 심의 과정까지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개정된 법률 내용도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원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수사기능 축소에 따른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권한쟁의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달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 이날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공개 변론에 법무·검찰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을 병합해서 진행해도 큰 무리가 판단되면, 공개 변론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며 "청구 이유서가 명확하게 정리됐을 경우, 신속하게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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