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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피해 응급복구지 현장점검 ‘2차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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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에서 응급복구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불 피해지에서 응급복구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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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2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산불피해 응급복구지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지역별로 각 2명씩 4개 반으로 구성된다. 또 산사태방지과 사무관 4명이 지역별 현장 책임관으로 지정돼 반별 월 2회씩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게 한다.

점검 대상지는 지난 2월 이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응급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경북 영덕·고령·울진·봉화·군위와 경남 합천, 강원 강릉·동해·삼척 등 9개 시·군이다.


점검반은 이들 지역의 응급 복구사업 추진현황 실태와 배수·사면 안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산불피해지 외 산사태취약지역과 피해 발생 우려지역의 안전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예상될 경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한 예·경보 발령 등 예방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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