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원지검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체 대표 기소 첫 사례 나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상)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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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독성간염 등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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