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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생활법률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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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생활법률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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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살아가는 ‘생활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강사로 초청해 ▲7월 12일 교통사고 대처법 ▲7월 15일 의료사고 시 알아둬야 할 것 ▲7월 19일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7월 22일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강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이번 생활법률 아카데미는 참가비 없이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수업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따라 대면 수업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법률 아카데미’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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