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경이 주취 운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 사천해경이 주취 운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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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22일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지자체 합동점검에 나섰다.


사천해경은 올해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경남도 주관으로 도내 지자체 3곳의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점검을 한다.

해경은 22일과 24일에 진주시·하동군·산청군의 내수면 레저사업장을 방문해 도·시·군 레저담당자와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 안전 순찰 계도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교육 ▲동력 5척, 무동력 151대 레저기구와 시설물 등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점검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의 3대 안전 무시 관행 단속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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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과 지원, 합동점검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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