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인사’… 오늘 오후 단행
첫 ‘여성 고검장’·특수통 중용 관심… 연수원 28~29기 검사장 승진
檢 안팎, 차기 검찰총장 사실상 ‘명예직’… 총장 패싱 논란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22일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정기 인사가 이뤄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에 관여하지 못한 차기 검찰총장이 사실상 ‘명예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사에 의견을 내지 못한 검찰총장이 조직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대검찰청 참모들도 검찰총장이 직접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검 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관전포인트는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고검장 탄생 여부와 ‘특수통 검사’ 중시 인사기조의 유지 여부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노정연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25기)은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다.
직제 개편을 통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를 4석에서 추가로 5석을 더해 총 9석으로 늘어나면서, 검사장 자리가 최대 12곳까지 만들어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검사 또는 나급 고위공무원을 앉힐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법무부 장관 참모들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脫)검찰화’ 명분으로 법무부 주요 국·과장 자리를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상당수 자리에 민변 출신 인사를 앉혔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업무 능력도 기대 이하였던 경우가 많아 법무부 내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현재 법무부 고위 간부 중 민변 출신은 이상갑 법무실장과 위은진 인권국장이다. 법무부 국장급은 공무원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이 법무실장과 위 국장은 인사를 통해 보직만 변경할 수 있을 뿐, 본인 동의 없이 내보낼 수는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크다.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8~29기를 주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기에서는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의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황병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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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헌법쟁점연구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27기)도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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