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업체 송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사기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기용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유통사 기현산업과 각 회사 대표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유해물질이 첨가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아기욕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것처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표시를 하고 제조 및 판매했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욕조 제품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612.5배 넘게 검출됐다며 제품 리콜을 명령했다. 해당 성분은 인체 유해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욕조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됐으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은 욕조를 사용한 아기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조·유통사 등을 고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한편 경찰은 판매업체 다이소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다이소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다이소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에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