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 이세령 기자 ryeong@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해상 사고를 막고자 단속을 시행한다.

창원해경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다음 달 1일부터 65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해상은 물론 지상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낚시어선의 주 조업 장소와 레저기구, 예인선, 부선 등의 주요 활동 장소, 활동 시기를 고려해 취약 해역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낚싯배와 수상레저기구, 뱃놀이용 유선(遊船), 항구를 오가며 사람이나 차량, 물건 등을 운송하는 도선(渡船) 등 모든 선박이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일반 선박의 음주 운항 처벌기준에 따라 적발된다.

처벌 규정은 ▲0.03~0.08% ▲0.08~0.2% ▲0.2% 이상으로 나뉘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류용환 서장은 “다중 이용 선박 음주 운항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선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 성수기 음주 운항 단속을 철저히 해 해양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올리고 해양 사고를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