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이용객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87.3%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상업시설 임대료 및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유예조치를 실시해왔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를 각각 20%, 10%씩 감면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지난 2년간 2599억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384억원을 지원해왔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와 더불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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