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협의체 출범
11명 위원 구성…연말까지 운영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한다.
방통위는 지난 2월 7개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7개 광고 유형은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이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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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협의체 운영 기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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